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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71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2-9000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of cotton ; DENIM BLOUSE, LD6DB708A ; PR.CHNA
물품설명 - 면직물로 만들어진 청색계 여성용 그 밖의 의류(전면이 단추로 완전 개폐되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고, 민 소매이며 가슴 양측에 포켓용 단추가 있고, 밑단이 허리를 덮는 구조이며 내피나 충전재는 없음)[COTTON 100%]

- 용도 : 여성용 상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2호에 "면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제6114호 준용)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직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62류 총설에 따르면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반적으로 블라우스 재질로 사용되지 않는 면직물로 되어 있으며 소매가 없고, 외면에 장식적인 효과가 없어 셔츠, 셔츠블라우스, 블라우스로 볼 수 없으며 여성용의 기타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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