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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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303.10-1200 |
| 품명 | Article of apparel of rabbit ; GARMENTS(WOMENS COATS), STELLA YK (SYJ 140801) ; PR.CHNA |
| 물품설명 |
- 후드 전체와 여밈부분의 내부가 토끼 모피로 탈부착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의류(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와 스냅파스너로 된 덧단이 있어 완전 개폐가 가능하고, 밑단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내려오는 긴 소매의 의류)
- 용도 : 모피의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303호에는 "모피의류ㆍ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4303.10호에서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의류에 붙은 모피로서 예를 들면 칼라와 옷단(케이프나 볼레로를 만드는데 칼라나 옷단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너무 크지 않는 경우에 한함)ㆍ커프 또는 포켓ㆍ스커트ㆍ코트 등의 단에 사용할 정도의 것은 단순한 장식용으로 간주한다...중략...이 호에는 모피(부분품 포함)로 만든 것이거나 모피가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기타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후드와 전면의 여밈부분의 내부가 토끼 모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단순한 작식용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본 품은 토끼 모피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303.10-12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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