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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68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9.0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6호)
변경후 세번 2106.90-1020
품명 Vinegar ; Apple vinger w lingoberries/apple win vinegar with lingonberry
물품설명 - 사과-와인 식초 63%, 월귤과실주스 31%, 설탕, 향 등을 혼합, 제조한 적갈색 액상을 유리병 소매포장 (초산함량 약 5.62%, 내용량 300ml)

- 용도 : 물이나 우유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초와 식초대용물(향미료용 또는 식품침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를 내게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사과-와인 식초 주성분에, 과일주스, 설탕, 향 등을 혼합, 제조한 적갈색 액상의 물품으로 식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9.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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