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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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1-0000 |
| 품명 | - Enclosure Speaker Assy For Mobilephone |
| 물품설명 |
- Size : 69.19×16.84×6.15mm / Weight : 4.62g
- 주파수범위 : 100Hz ~ 10.0KHz - 휴대폰의 외관을 일부 형성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부품들을 장착할수 있도록 성형가공되어 있고, 초소형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풍부한 소리를 구현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6부 주 제1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로 규정하고 있음. ㅇ 특히, 동 해설서 제8518호에서는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섀시 위 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또한 가구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전체의 주된 기능이 확성기로서 작용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프레임에 초소형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풍부한 음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주된 기능이 스피커에 있고, 유닛형태가 아닌 휴대폰 외형을 형성하는 인클로저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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