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42 |
|---|---|
| 시행일자 | 2014-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일회용 Scope cover; PR.CHNA |
| 물품설명 |
팔면체의 폴리에틸렌 투명 필름(크기: 97cm×105cm) 가장자리를 박음질하여 백색 끈을 넣고, 일면 중앙에 직사각형상의 청색계 부직포(크기: 약 101cm×40cm)를 박음질하여 적층한 것
- 용도 : 일회용 내시경 커버(내시경 검사 후 내시경을 이동할 때 사용 후 폐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은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ㆍ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제 필름 일면 중앙에 청색계 부직포를 보강한 시트상으로서 가장자리 박음질하고 백색 끈을 넣어 잡아당겨 용기형태로 만들어 내시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용백과 유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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