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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30
시행일자 2014-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3.13-0000
품명 Corn meal; POLENTA PRECOOKED; ITALY
물품설명 옥수수를 분쇄한 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황색계 거친가루 250g을
수지제 봉지에 내포장하여 2봉지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건조한 상태의 전분함량 약 84%, 회분함량 0.50%, 500㎛ 금속
망체 약 71% 통과, 2mm 금속망체 전량통과)
- 용 도 : 식용(간편 조리 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펠릿"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3.13호에 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예: 옥수수의 조분]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에서 옥수수는 건조한 상태의 전분함량이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μm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량비율 90% 미만인 경우 제1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류 주3의 가목에서 옥수수는 2mm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이 95%이상인 것을 제1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를 분쇄한 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거친가루로서 건조한 상태의 전분함량 약 84%, 회분함량 0.50%, 500μm 금속망체 통과비율 약 71%, 2mm 금속망체에 전량통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3.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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