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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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3.13-0000 |
| 품명 | Corn meal; POLENTA PRECOOKED; ITALY |
| 물품설명 |
옥수수를 분쇄한 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황색계 거친가루 250g을
수지제 봉지에 내포장하여 2봉지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건조한 상태의 전분함량 약 84%, 회분함량 0.50%, 500㎛ 금속 망체 약 71% 통과, 2mm 금속망체 전량통과) - 용 도 : 식용(간편 조리 식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펠릿"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3.13호에 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젤라틴화된 조분[예: 옥수수의 조분]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에서 옥수수는 건조한 상태의 전분함량이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μm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90% 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량비율 90% 미만인 경우 제1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류 주3의 가목에서 옥수수는 2mm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이 95%이상인 것을 제110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옥수수를 분쇄한 후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거친가루로서 건조한 상태의 전분함량 약 84%, 회분함량 0.50%, 500μm 금속망체 통과비율 약 71%, 2mm 금속망체에 전량통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3.1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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