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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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SeraSense SF CM56, SF0015Z; R.KOREA |
| 물품설명 |
- Decamethyl cyclopentasiloxane, Dodecamethyl cyclohexasiloxane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용 첨가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2931호에 따르면 "(3)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의 최소 한 개의 탄소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과 실록산을 포함한다. (중략) 실록산은 헥사메틸디실록산·옥타메틸트리실록산·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데카메틸시클로트리실록산과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을 포함한다. 화학적으로 별개의 단일 유기-규소화합물은 인위적인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제3824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데카메틸시클로펜타실록산과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은 상기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유기-규소화합물에 해당하며 각각은 제2931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Decamethyl cyclopentasiloxane, Dodecamethyl cyclohexasiloxane을 혼합하여 조제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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