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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47
시행일자 2014-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40
품명 Carrot powder; Carrot powder; U.S.A
물품설명 당근을 건조하여 분쇄한 담황색 분말상
- 용 도 : 음료나 건강보조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40호에는 "당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꽃 양배추ㆍ파아슬리ㆍ처빌ㆍ양파ㆍ마늘ㆍ셀러리 등과 같은 채소를 건조하여 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당근분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90-20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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