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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18
시행일자 2014-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preparation; 56.7g Almond Crunch; THAILND
물품설명 - 아몬드 77.3%, 엿당 15%, 설탕 7.5%, 소금 0.2% 등을 혼합, 조제하여 직육면체 모양으로 성형절단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6g)
- 용도 : 식용(간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1) 아몬드ㆍ낙화생ㆍ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식물성유ㆍ식염ㆍ향미료ㆍ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몬드 77.3%, 엿당 15%, 설탕 7.5%, 소금 0.2% 등을 혼합, 조제하여 직육면체 모양으로 성형절단한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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