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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09
시행일자 2014-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1000
품명 Brace, RR FLR side MBR2, RH/LH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프레싱 기계에 장착되어 사용되는호환성 금형(상·하부로 구성)으로, 블랭킹*과 피어싱** 공정용 금형
- 재질 : 철강(SKD11, S45C, S20C)
- 규격: 약 260×700×72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는 ‘제8207호의 호환성공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비(卑)금속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작용면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해당되는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3)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8207.30 소호에는 ’프레싱·스탭핑 또는 펀칭용의 공구‘가 분류되고,

- 금속용어사전(금속용어사전편찬회, 1998.1.1, 성안당)에서는 ‘프레스 작업(pressing)’에 대하여 ‘펀치와 다이스에 의해서 판금을 블랭킹하거나 드로잉하는 작업을 프레스 작업이라고 한다. 판금에 대한 가공 작업 중 주요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 기계공학용어사전(기계공학사전편찬위원회, 1995.3.1, 한국사전연구사)에서는 ‘구멍 뚫기(piercing)’ 공정에 대하여 ‘구멍이 없는 재료에 펀치를 때려박아 구멍을 뚫는 가공이나 작은 구멍에 펀치를 압입하여 구멍을 넓히는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용면에 의해 소재를 제작할 목적으로 프레스기에 부착하여 프레싱 등의 작업을 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상하 일체형으로 제작된 호환성 공구로서, 제8207.30 소호에 분류됨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하 HSK의 분류에 있어 프레싱용(8207.30-1000)·스탬핑용(8207.30-2000)·펀칭용(8207.30-3000)·기타(8207.30-9000) 중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물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 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물품은 블랭킹(blanking) 공정과 피어싱(piercing) 공정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이나, 제품 생산을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는 금형으로서 소재로부터 정해진 형상을 절단해 내어 제품으로 사용하는 블랭킹 공정이 판금 가공작업 중 주요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주 기능은 프레싱용 공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이 물품은 프레스기에 장착되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프레싱용 의 호환성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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