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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6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57호)
변경후 세번 8479.89-9099
품명 FERMENTOR, LIFLUS GX; R.KOREA
물품설명 미생물, 동물세포, 식물세포, 미세조류 등을 배양시키기 위해 온도(heating, cooling system이용), 교반속도 등을 자동적으로 조절 유지하여 배양 조건을 도출 하는 것으로 Controller와 GLASS VESSES(발효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탁상용 발효기임
- 작동방법
실험 대상물 발효조에 투입→ pc를 이용하여 발효조 내부의 환경(온도, 교반 속도, pH, 용존산소 등) 설정→발효조 상단의 모터가 구동하여 시료를 교반 시킴으로 발효 시작→진행상황 PC 터치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실험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온도, PH등 조절가능)
- 용도 : 실험 연구 목적을 위하여 최적화된 배양조건을 도출하는 다기능 탁상용 발효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Ⅲ) 부속기기에서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되며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미생물, 동물세포, 식물세포, 미세조류 등을 배양시키기 위해 Controller와 VESSES(발효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탁상용 발효기로 제16부 총설에 의하여 주기기인 본체와 본체의 온도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부는 주기기인 본체와 함께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Ⅶ) 이화학용 특수장치에 “그 외에도 이 호에는 특수 제작된 이화학용장치로서 보통 소형의 것(예: 가압솥·증류·살균 및 증자기(蒸煮器)·건조기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Ⅸ)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 “이 부에 해당 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험실 등에서 온도의 변화(가열 또는 냉각)를 통해 미생물 등 시료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배양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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