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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78
시행일자 2014-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2-0000
품명 MD820-AS-MOK-17(모델명 : QF 1W PTS) ; 중국
물품설명 - 차량 원격 시동장치
- 구성부품
① Main Module : 차량의 ECU 등과 연계되어 차량 원격 제어기능 제공
② Harness : 차량과의 통신을 위해 배선을 연결
③ Antenna Module : Remote와 Main Module 간 RF신호를 통해 송수신
④ Remote : 원거리 시동, Door Lock 등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Remote Controller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시된 Main Module, Antenna Module, Harness, Remote는 차량의 엔진시동 및 Door Lock 등의 기능을 원격에서 수행하기 위한 구성품으로 본 물품은 이 호에서 설명하는 기능단위기기에 해당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6호의 용어에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기계의 원격조절용의 무선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시동을 원격에서 제어하는 원격조절용의 무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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