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04
시행일자 2014-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30-9000
품명 REEL EARPHONE CASE; NOTE3; 175*87*30mm; K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이어폰(마이크 내장) 일체형 휴대폰 커버
- 규격(mm): 175(가로)*87(세로)*30(두께)
- 무게(g): 150

ο 주요 구성
- 이어폰: 마이크 내장
- COVER: PC, 우레탄
- REEL UNIT: Reel disk, Rotator, Spring등으로 구성되며, COVER내부에서 이어폰 줄이 풀리고 감겨지도록 작동
- 이어폰 잭: 이어폰과 휴대폰을 연결하며, 슬라이드형의 버튼이 있어 사용자가 연결 on/off 가능
- 가격비율: 커버 40%, 이어폰 60%(이어폰40%+릴케이블20%)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 본 건은 이어폰(마이크 내장) 일체형 휴대폰 커버로, 가격비율에 있어서 이어폰 부분이 더 큰 비중(60%)을 차지하고, 제작의도와 구매의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어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ο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라고 설명하면서,

- “(C) 헤드폰·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그룹에서 “이 호는 전화 또는 전신용 헤드폰ㆍ이어폰(마이크로폰과 결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특수한 목(throat) 마이크로폰과 영구고정이어폰(예를 들면, 항공용으로 사용)으로 구성된 헤드세트, 전화용 마이크로폰세트/스피커세트가 결합된 유선전화 핸드세트(일반적으로 전화교환원에 의해 사용됨), 라디오ㆍ텔레비전 수상기와 음성재생장치 또는 자동자료처리장치에 끼울 수 있도록 된 헤드폰과 이어폰을 포함한다.”라고 예시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품은 이어폰과 휴대폰 커버가 결합된 것으로, 이어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