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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94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30-9000
품명 BEARING SURROUNDING 3.0 ; OD2,847.4×ID2,260×234T
물품설명 - 풍력발전 NACELLE 내부의 HUB BEARING과 ROTOR HOUSE BEARING 사이에 고정·장착되고, 동력전달에 관여하지 않으며, 두 BEARING을 보호하기 위한 COVER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샤프트,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아 기어링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되고,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고,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고,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의 링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풍력발전 NACELLE 내부의 HUB BEARING과 ROTOR HOUSE BEARING 사이에 고정·장착되고, 동력전달에 관여하지 않으며, 두 BEARING을 보호하는 등 베어링을 갖추지 않은 베어링하우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COV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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