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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95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RING/PINION 세트 ; 53210T06790
물품설명 - 엔진의 동력을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의 PINION/RING GEAR 세트
(동력전달 : 엔진→프로펠러샤프트→P/GEAR→R/GEAR→구동축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유성치차장치(sun and planet gear pinion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의 동력을 프로펠러샤프트를 통하여 전달받아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의 부분품인 차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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