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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72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10
품명 CCTV Camera, TO630QR
물품설명 - 돔 형상의 CCTV 카메라(내부에 Micro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녹화 가능)로, 주변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전송
- 사무실이나 매장 등의 실내에 설치(Φ127 × 96㎜, 45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이 제8525.80호의 카메라에 분류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내부 저장매체가 있는 CCTV 카메라를 텔레비전 카메라로 볼 것인지, 디지털 카메라 또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볼 것인지가 쟁점사항임

-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주변의 영상을 포착해 외부기기(녹화기나 모니터 등)로 전달함으로써 설치된 주변 지역을 원격 감시(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반면,
?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포착하기 위해 휴대가 간편하며, 포착된 영상은 자유롭게 재생, 저장, 삭제가 가능함, 이를 위해, 기기 자체에 뷰파인더나 LCD, 내부저장매체 등을 갖추고 있음

- 본 물품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실내의 특정 공간에 설치되어, 포착된주변 영상을 외부의 녹화기에 전송하거나 내부 저장매체에 저장해주는 물품으로, 내부에 저장매체가 삽입된 것은 본 물품의 활용도를 확대(녹화기가 없는 사용자를 위해)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 본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설치 장소의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레코더)로 전송하여 해당 장소를 원격 모니터링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 중 녹화기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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