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92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LASTIC FUEL TANK(31100-B851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승용차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연료 탱크

ο 주요 구성요소
①FUEL PUMP module :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모듈장치
②SHUT OFF Valve : 차량 전복 시 누유 방지 밸브
③BAFFLE FRT LH : 연료탱크 내 연료 유동 방지
④O-RING : 연료 주입구 누유 방지
⑤TUBE ASSY VAPOR : 연료 이동 통로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형태 및 구조로 보아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연료탱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