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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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LASTIC FUEL TANK(31100-B851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승용차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연료 탱크 ο 주요 구성요소 ①FUEL PUMP module :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모듈장치 ②SHUT OFF Valve : 차량 전복 시 누유 방지 밸브 ③BAFFLE FRT LH : 연료탱크 내 연료 유동 방지 ④O-RING : 연료 주입구 누유 방지 ⑤TUBE ASSY VAPOR : 연료 이동 통로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형태 및 구조로 보아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연료탱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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