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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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90-3010 |
| 품명 | T-shirts; UBU5TS3901A; MYANMAR |
| 물품설명 |
인조섬유 편물제로 만든 흑색계 티셔츠(네크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은 앞트임이 없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의류)
- 용도 : 의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중략...이 류 주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류 밑 부분에 드로우스트링ㆍ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흑색계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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