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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33
시행일자 2014-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 laminated ; 기재필름(하판,BLACK)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고압의 water jet로 punching하여 제조한 백색계 부직포 일면에 핫멜트용 수지제 필름을 적층한 필름상(1제곱미터당 중량 : 약 82그램)
- 용 도 : 자동차 Headlining용(기재필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 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 (Ⅱ) 접착 (c) 기계적 접착 : 물리적으로 구성섬유를 얽히게 함으로써 웹을 강하게 한다. 이러한 접착은 고압공기 또는 물 분사기로 이루어진다. (Ⅲ) 완성가공: 부직포는 염색·날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되기도 한다. 일면 또는 양면에다가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기타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 부직포(거밍·봉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로 제조한 부직포 일면에 핫멜트용 폴리올레핀필름을 적층하여 자동차 Headlining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용도와 두께 등을 고려할 때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부직포에 있으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82그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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