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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52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20
품명 Pea protein concentrate; PEA PROTEIN; PR.CHNA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완두콩 단백질 농축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함량 74.30%)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부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되며(제2304호) 분리단백질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504호)."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미황색 분말상의 완두콩 단백질 농축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 74.30%)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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