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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50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s; BUTTERSCOTCH COOKIES, FROZEN; SWEDEN
물품설명 밀가루 30.9%, 설탕 13.51%, 마가린 12.87%, 포도당 시럽 4.32%, 계란, 물 등을 혼합·반죽·성형하여 구운 후 초콜릿버터로 토핑한 스위트 비스킷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다" 및 "스위트 비스킷: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 아몬드, 헤즐너트, 향미료, 초콜릿, 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세원심사과-3594, 13.10.25)」에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으로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1. 가루,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것, 2.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인 것, 3.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인 것"을 제1905.3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비스킷'은 분, 지방, 설탕 등으로 만들며,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분함량이 낮아지도록 구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비스킷과 쿠키를 따로 구분하지 않을 뿐아니라, 문헌자료(참고사항 참조)에 의하면 '구운 건조 과자'에 해당하는 베이커리 제품의 용어를 나라에 따라 '비스킷' 또는 '쿠키'로 사용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와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서 설명하는 스위트 비스킷의 용어 '비스킷'의 범위에는 쿠키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구운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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