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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49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31-0000
품명 Sweet biscuits; GINGER THINS; SWEDEN
물품설명 밀가루 47.37%, 설탕 19.04%, 마가린 17.71%, 전화당 시럽 12.84%, 물, 생강, 시나몬 등을 혼합·반죽하여 성형 후 구운 원반형의 스위트 비스킷을 지제상자에 담아 비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비스킷: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된다" 및 "스위트 비스킷: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 아몬드, 헤즐너트, 향미료, 초콜릿, 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세원심사과-3594, 13.10.25)」에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으로서,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1. 가루,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이상인 것, 2.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인 것, 3.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인 것"을 제1905.3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조제되어 구운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에 의하여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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