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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02
시행일자 2014-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80-0000
품명 Sweet corn preparations; SINGLE CORN ON THE COB-RETORTABLE POUCH; THAILND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완전히 삶은 원상의 스위트콘에 소량의 소금물을 첨가하여 진공 비닐포장 것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5.80호에 "스위트콘"을 특게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스위트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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