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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05
시행일자 2014-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다이어트 효소식; R.KOREA
물품설명 대두단백, 발효곡물효소(현미, 보리, 흑미, 율무, 대두, 쥐눈이약콩, 특허종균), 현미, 보리, 결정과당, 미강, 알파콘, 자일리톨, 사과, 보리플레이크, 통밀플레이크, 밀, 케일, 브로콜리잎, 밀순, 보리순, 약쑥, 청국장, 양배추, 호박, 다시마, 백년초, 솔잎, 모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갈색 분말상을 수지팩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30gX15bags(45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두단백, 발효곡물효소(현미, 보리, 흑미, 율무, 대두, 쥐눈이약콩, 특허종균), 현미, 보리, 결정과당, 미강, 알파콘, 자이리톨, 사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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