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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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다이어트 효소식; R.KOREA |
| 물품설명 |
대두단백, 발효곡물효소(현미, 보리, 흑미, 율무, 대두, 쥐눈이약콩, 특허종균), 현미, 보리, 결정과당, 미강, 알파콘, 자일리톨, 사과, 보리플레이크, 통밀플레이크, 밀, 케일, 브로콜리잎, 밀순, 보리순, 약쑥, 청국장, 양배추, 호박, 다시마, 백년초, 솔잎, 모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갈색 분말상을 수지팩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30gX15bags(450g)]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 · 용해 또는 물 · 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대두단백, 발효곡물효소(현미, 보리, 흑미, 율무, 대두, 쥐눈이약콩, 특허종균), 현미, 보리, 결정과당, 미강, 알파콘, 자이리톨, 사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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