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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89
시행일자 201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메탈마스크(Metal Mask) ; ; 255*188*0.1T(시트),255*188*4T(프레임)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유기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이 천공된 직사각형 철강제 시트인 Mask와 4각 창틀 모양의 철강제 프레임(Frame)를 용접하여 제조한 Metal Mask용 철강제품(가로 약 254mm×세로 약 187mm, 두께 약 4.2mm)
- Metal Mask를 OLED 유리기판에 대고 증착장비에 장착하면 유기물이 마스크를 통과하여 기판의 예정된 위치에 증착되는 원리(마스크가 뚫려있지 않은 부분에는 유기물이 통과하지 못함)
- Metal Mask = Mask sheet[Invar36, 레이저 또는 에칭(화학품)으로 다양한 크기의 구멍을 뚫음]+Frame[SUS420]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증착장비인 증착기(Evaporator)에 장착되며 유기물 증착형태와 Evaporator에 따라 다양한 모델의 Mask가 존재하고 Evaporator에 일정기간 사용 후 교체되는 소모품임을 고려할 때 Evaporator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본 물품은 OLED 제조과정 중 유기물을 증착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철강제 Mask와 Frame으로서 그 밖의 철강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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