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56
시행일자 201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 품명 : PIN LOCATION FRT
- 규격 : 88592-RBC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레일을 차체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기 앞서, 레일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고정역할을 하는 철강제 핀으로,
ㆍ 레일에 장착되는 브래킷과 차체 바닥의 구멍 사이에 끼워 넣고, 볼트가 체결된 후에도 계속 부수적인 고정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18호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의 두부로 되어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의 리벳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2호, 제731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