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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58
시행일자 201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 품명 : CUSH BRKT ASSY-RR
- 규격 : 88170-RBCA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의 프레임 사이에 장착되어, 양쪽 프레임을 고정시켜 전체구조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ㆍ 윗면의 볼트 홀 2개는 쿠션기능을 하는 스프링 ASSY를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함
ㆍ 재질 : 철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 프레임 사이에 조립되어 양쪽 프레임을 지지하고, 스프링 ASSY를 고정시켜주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5부 주2호, 제8302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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