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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59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KEN GOURMET DUO; SPAIN
물품설명 팜오일 30%, 버터밀크 파우더 6.5%, 크림 3%, 유당 2%, 물 57.25%, 안정제, 유화제 등으로 조제한 유백색 페이스트를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휘핑용, 쿠킹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팜오일 30%, 버터밀크 파우더, 크림, 유당,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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