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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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KEN GOURMET DUO; SPAIN |
| 물품설명 |
팜오일 30%, 버터밀크 파우더 6.5%, 크림 3%, 유당 2%, 물 57.25%, 안정제, 유화제 등으로 조제한 유백색 페이스트를 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L]
- 용도 : 휘핑용, 쿠킹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팜오일 30%, 버터밀크 파우더, 크림, 유당,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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