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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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3-9000 |
| 품명 | ASSY HOSE AIR ; DRUM 세탁기 ; DC97-15411D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하여 만든 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 호스 끝단에 연결구류 및 클램프를 결합한 것 - 규격: 길이 약 95㎝, 외경 약 14㎜, 내경 약 9㎜, 두께 약 2.5㎜ - 파열압: 27.6MPa 미만 ο 용도 - 드럼세탁기의 전면 DOOR GASKET 하단부에 장착되어 배수되지 못하고 잔류된 물의 배수 통로역할을 함.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3917호에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3호에는 "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본 건 호스의 원재료인 열가소성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는 관세율표상,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한 것으로 프로필렌의 중합체(제3902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횡단면이 원형인 중공의 제품으로, 연결구가 있는 플라스틱제(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 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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