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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86
시행일자 2014-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3000
품명 옥외조명기기 ; KSB-LD
물품설명 - 자동차 및 보행자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LED 조명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에서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LED 발광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옥외조명용 램프로, 가로등, 현관 또는 대문용 램프,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및 보행자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가로등의 LED 조명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405.4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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