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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63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방말판 for battery, VCD 480 ; R.KOREA
물품설명 - 물품형태 : 직사각형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써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 rail이 존재함.
[230×100m×1m(t), 폴리프로필렌]

- 용도 및 기능 : 특정 형태의 축전지 제작 시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축전지 내부로 전해액을 주입할 때 투입구가 있는 중앙의 한 부분으로만 주입하게 되면 특정한 위치의 격리판, 극판이 전해액의 수압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내부 구조가 손상될 수 있음. 이때 투입구 아래쪽에 방말판을 설치하여 전해액이 전체 배터리에 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함

※ 최근에는 배터리에 전해액 투입구를 여러 개로 하여 제작함으로써 전해액으로 인한 수압의 영향을 개선하여 별도로 방말판을 사용하지 않음.
결정사유 - 축전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물품이 축전지 내부에 장착되어 사용되기는 하지만 배터리의 형태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배터리의 작동에 직접 필요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이 아니므로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중략)...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은 85류에 분류될 수 없음.


- 제3926호 호용어를 살펴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정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호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직사각형 형태의 프라스틱 사출물품으로서 배터리 제작시 전해액이 배터리 내부에 고르게 주입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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