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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85
시행일자 2014-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WIND TOWER FLANGE ;
물품설명 - 풍력발전 TOWER의 구간부분을 연결해주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며,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ㆍ관상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ㆍ교각ㆍ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ㆍ보판(步板)ㆍ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풍력발전 TOWER의 구간부분을 연결해주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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