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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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102.11-9010 |
| 품명 | 스마트키 손목시계 ; KX1301RO ;; 중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쿼츠 손목시계에 SMART KEY Module가 내장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쿼츠 무브먼트의 초침, 분침, 시침을 통해 시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차량의 SMK ECU에서 안테나를 통해 LF 신호(134.2khz)가 출력되면 스마트키 모듈이 LF신호를 받아 RF신호를 출력(433.92Mhz)하여 별도의 키 조작 없이 몸에 지닌 채 버튼만 누르면 차량 도어 열림/잠금 및 엔진 시동 on/off 해주는 버튼 시동용 스마트키 기능을 수행 3)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쿼츠 손목시계와 차량의 SMK ECU로부터 RF신호를 송신 받아 RF신호를 출력하여 별도의 키 조작 없이 차량 도어 열림/잠금 및 엔진 시동 on/off 해주는 스마트키 기능을 가진 복합물에 해당하는 바, 본질적인 특징을 검토해 보면, - 외형적인 측면은 눈금판, 초침, 분침, 시침, 원형케이스, 용두, Glass, 손목 끈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일반 손목시계와 똑 같고 용도 측면을 고려해 봐도 손목에 착용하여 필요시 시간을 확인하는 시계로서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시계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102호에는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기계식 및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 할 수 있으며 …(중략)…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시계, 핸드백에 넣고다니는 시계, 브로치ㆍ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쿼츠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102호의 용어),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제9102.11-90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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