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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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7.19-1000 |
| 품명 | Tempered Glass Protector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모서리를 곡면처리하고 상단의 카메라 렌즈부, 스피커부를 제거한 직사각형의 무색 투명한 강화유리 제품(가로 132 x 세로 65 x 두께 0.25 mm) ο 재질정보 - 강화유리(60~70%)일면에 강화유리 파손 시 LCD 보호를 위한 점착제층, 수지층 등이 순차적으로 형성된 구조 ①이형재(PET) : 제1점착제층의 점착면 보호용(사용시 제거) ②제1점착제층 : LCD에 부착하기 위한 점착제층 ③수지층 : 강화유리가 깨질 경우 파편에 의한 LCD 흠집 방지 ④제2점착제층 : 강화유리가 깨질 경우 파편을 점착시켜 비산 방지 ⑤강화유리층 : 외부 충격으로부터 LCD 보호 ⑥이형재(PET) : 강화유리층 보호(사용시 제거) ο 용도 : 스마트폰 LCD 전면부 부착용(액정보호)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강화유리, 수지층, 제1,2 점착제층, 이형재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폰 LCD 보호용 물품으로,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LCD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체 구성요소 중 60~70%를 차지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강화유리에 있음 ο 관세율표 제7007호의 용어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7007.19소호는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용을 제외한 기타의 “강화 안전유리”를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라 함은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강화유리, 접합유리)만 분류하고 … 강화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스마트폰의 LCD 보호를 위해 부착하는 강화 안전유리(두께 0.25m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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