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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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SHAFT-(DR) 2.4 MPI ; MPI-ENGINE(가솔린엔진) ; SPN021969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BALANCE SHAFT MODULE에 장착되어 엔진의 크랭크축의 회전으로 인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축 ※ BALANCE SHAFT MODULE: 엔진의 하단에 부착되어 엔진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MODULE로서 엔진의 크랭크 축의 흔들림이 BALANCE SHAFT MODULE에 연결되어 BALANCE SHAFT MODULE 내부의 한쌍으로 된 BALANCE SHAFT가 무게 중심을 잡아주어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함 - 재질: FCD450(구상흑연주철)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규정에 따르면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은 독립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BALANCE SHAFT MODULE에 장착되어 엔진의 크랭크축의 회전으로 인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축으로서, 제8407호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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