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03 |
|---|---|
| 시행일자 | 2014-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9.92-0000 |
| 품명 | Preparation of a kind used in the paper; Paper Thickness Improver PT8107; JAPAN |
| 물품설명 |
Lauric acid monoisopropanolamide, 2-Propanol, water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불투명 점조액상
- 용 도 : 제지 사이징제 및 두께 증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809.92호에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사ㆍ직물ㆍ지ㆍ판지ㆍ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B) 지ㆍ판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 및 조제품”에는 “(2) 사이징제 또는 사이징첨가제 : 지공정에서 인쇄적성ㆍ평활도ㆍ광택을 증진시키고 필기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제품으로서 로진비누ㆍ강화수지ㆍ왁스분산제ㆍ파라핀분산제ㆍ아크릴 중합체ㆍ전분과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또는 식물성 검을 기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습윤강도증진제 : 젖은 지 또는 부직포의 인장강도ㆍ인열강도ㆍ파열강도 및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Lauric acid monoisopropanolamide, 2-Propanol, water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제지공업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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