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61 |
|---|---|
| 시행일자 | 201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 BATTERY PAD |
| 물품설명 |
- PU폼과 부직포로 재단, 성형한 것으로 차량용 배터리 외관에 장착되어 배터리 액온 상승으로 인한 주변기기의 열해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패드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성형(열성형 및 냉간성형)-트리밍(성형 부분이외의 부분 제거)-융착-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7호에서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 등”을 정의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는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레탄과 부직포를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여 재단, 성형, 트리밍, 융착하여 만든 차량용 배터리에 장착되는 패드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1부7, 제63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