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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61
시행일자 201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 BATTERY PAD
물품설명 - PU폼과 부직포로 재단, 성형한 것으로 차량용 배터리 외관에 장착되어 배터리 액온 상승으로 인한 주변기기의 열해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패드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성형(열성형 및 냉간성형)-트리밍(성형 부분이외의 부분 제거)-융착-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7호에서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 봉제ㆍ풀칠ㆍ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 등”을 정의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는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제11부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레탄과 부직포를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여 재단, 성형, 트리밍, 융착하여 만든 차량용 배터리에 장착되는 패드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1부7, 제63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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