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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80
시행일자 2014-09-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90-4000
품명 Microbial culture; Microbe-Lift; Original 200%; U.S.A
물품설명 미생물, 물, 배지(무기염, 질소, 인) 등으로 조성된 담자주색계 반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46㎖)
- 용도: 축사 내 악취제거 및 수질처리 개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 이들에는 유제품(케퍼·요구르트·유산)의 조제에 사용되는 유산 발효균 및 식초 제조용의 초산발효균·페니실린 및 기타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참고로, WCO의견서에서 "부형물 또는 담체로서 탄산칼슘과 락토오스 또는, 전분과 락토오스 또는 수크로오스와 다당류를 함유한 미생물 배양체"를 제30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미생물의 생화학적 작용에 의해 축사 내 악취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품이며, 미생물 외의 성분은 악취제거 및 수질개선의 목적이 아닌 미생물의 생육 및 안정을 위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미생물배양체가 분류되는 제3002.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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