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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87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KOBRA 140 GTX; PR.CHINA
물품설명 바깥 바닥을 고무로,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 발목을 덮지 않으며 신발 끈을 와이어로 조일 수 있도록 조임장치가 발등부분에 부착된 경등산화(트레킹화)
- 용도 : 경등산화(트레킹화)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가목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와 나목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바(bar)·못·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같은 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과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에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경등산화(Light climbing shoes) 또는 트레킹화(Trekking shoes)로 통칭되며 가볍고 걷기 편리한 기능을 중시하여 가벼운 등산이나 도보여행에 알맞은 일반 등산화로서, 소호 6404.11호의 "스포츠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고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과 달리 특정 운동 경기에 적합하지 않는 신발류임
o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의 가장 넓은 외부 표면적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로서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실내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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