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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18
시행일자 2014-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10-0000
품명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lastics ; PLASTIC MAT(MESH GEOGRID)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사를 모아 스트립상으로 만든 후 위사, 경사를 직사각형의 격자(크기: 가로·세로 16~18㎜) 형태로 겹친 후, 경사의 뒤편을 편물제로 보강한 것을 폴리(염화비닐)로 코팅한 것
ㆍ위사 :폭 약 1㎜의 스트립상의 3가닥을 약 1㎜간격으로 듬성듬성하게 병렬로 정렬한 것
ㆍ경사 : 폭 약 2㎜의 스트립상의 4가닥을 빽빽하게 병렬로 정렬한 것
- 용 도 : 토목섬유 보강재로서 옹벽 등 토목공사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2)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15℃부터 30℃ 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한 바, 본 품은 스트립상이 한가닥이 쉽게 분리되며, 분리시 도포가 안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604호의 사,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5604호의 해설서 (B)항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 및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는데 침투·도포 또는 피복된 사인 경우에는 그 침투·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5604호에 분류될 수 있는 멀티필라멘트사를 격자형태로 만든 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이므로 제5903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사를 모아 스트립형태로 한 후 직사각형의 격자형태 만들고, 폴리(염화비닐)로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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