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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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1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lastics ; PLASTIC MAT(MESH GEOGRID)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사를 모아 스트립상으로 만든 후 위사, 경사를 직사각형의 격자(크기: 가로·세로 16~18㎜) 형태로 겹친 후, 경사의 뒤편을 편물제로 보강한 것을 폴리(염화비닐)로 코팅한 것
ㆍ위사 :폭 약 1㎜의 스트립상의 3가닥을 약 1㎜간격으로 듬성듬성하게 병렬로 정렬한 것 ㆍ경사 : 폭 약 2㎜의 스트립상의 4가닥을 빽빽하게 병렬로 정렬한 것 - 용 도 : 토목섬유 보강재로서 옹벽 등 토목공사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2)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15℃부터 30℃ 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한 바, 본 품은 스트립상이 한가닥이 쉽게 분리되며, 분리시 도포가 안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604호의 사,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서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5604호의 해설서 (B)항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 및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는데 침투·도포 또는 피복된 사인 경우에는 그 침투·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제5604호에 분류될 수 있는 멀티필라멘트사를 격자형태로 만든 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이므로 제5903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사를 모아 스트립형태로 한 후 직사각형의 격자형태 만들고, 폴리(염화비닐)로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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