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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6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3.21-2000
품명 Golf glove of leather; GLTX16; VIETNAM
물품설명 손바닥부분은 천연가죽, 손등부분은 부직포에 나일론을 도포한 합성피혁으로 만든 골프용 장갑을 종이케이스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골프용 장갑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3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4203호에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장갑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죽과 모피 또는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ㆍ벙어리장갑은 모두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해설에 “소호 제4203.21호”는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디자인한 “장갑류”에는 특히 스포츠용(예: 손을 보호하고 스틱을 잡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스하키 장갑 및 권투장갑)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기능적인 특징을 갖추도록 만든 장갑류를 포함한다(한 켤레 또는 한 짝으로 판매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4호에서 “제4203호의 의류와 의류 부속품은 장갑과 벙어리장갑(운동용ㆍ보호용을 포함한다), 앞치마와 그 밖의 보호용 의류, 바지 멜빵, 의류용 벨트, 띠, 손목끈[휴대용 시곗줄(제9113호)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a) 제3926호·제4015호·제4203호 또는 제6812호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손바닥부분은 천연가죽, 손등부분은 부직포에 나일론을 도포한 합성피혁으로 만든 골프용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3.21-2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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