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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70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1.00-1000
품명 Sausage; CHICKEN VIENNA SAUSAGE; U.S.A
물품설명 - 닭고기 주성분(70~80%)에 치킨 브로드, 물, 소금, 설탕, 향신료, 인산나트륨, 아스코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향, 파프리카 추출물 등을 혼합, 균질화하여 제조한 원형 바상의 적갈색계 소시지를 길이 약 5cm로 절단하여 금속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 또는 설육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601.00-1000호에서 "소시지"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 또는 피 등을 장이나 위, 방광, 껍질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러한 제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또한 소시지에는 날 것 또는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치 않은 것도 있고 지방, 전분,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육이나 설육의 비교적 큰조각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닭고기를 주성분으로 조제한 소시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1601.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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