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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72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포충기(Fly Trap) ; VF-T10 ; KR
물품설명 ㅇ 자외선(UV) 불빛과 이산화탄소(CO2)를 통해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유인한 후, 전동팬(fan)이 벌레들을 끈끈이 접착판이 있는 그물망 속으로 빨아들여 포집하는 포충기
- 규격: ?24 × 32cm - 유효범위: 100 ~ 150㎡
ㅇ 구성내역
- 상부캡: 소켓 및 램프
- 중부캡: 모터 및 팬
- 하부캡: 스테인리스망 및 끈끈이
ㅇ 용도: 실내 또는 실외에서 벌레들을 유인하여 포집하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의 해충 포집기능을 살펴보면, 자외선 램프(UV lamp)와 CO2에 의해 모여든 해충을 물품 하부의 끈끈이가 부착된 포집망에 보다 쉽게 포집하기 위해 팬(Fan)을 사용하여 흡입하는 물품인 바,

- 전체적으로 해충의 포집에는 자외선 램프(UV lamp)의 빛과 열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팬(Fan)을 이용하여 해충의 포집을 보다 원활히 하는 기계적인 기능은 전기적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기능으로 판단됨

ㅇ 또한, 이 물품은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09호의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해충 포집)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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