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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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zed rubber; paper pickup roller (모델 : RC1-5440-000) |
| 물품설명 |
ㅇ 구조, 형태 및 기능
- 반원형의 플라스틱 베이스의 주위로 가황한 연질의 고무(NBR)제 밴드(두께 3mm. 폭 25mm)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 특정 모델 복합기의 용지공급부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회전하는 샤프트에 결합되어 고무 밴드의 마찰력으로 한 장씩 끌어올리는(pick-up) 기능을 하는 반원형 롤러 형상의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 복합기의 용지 공급부에 결합되어 인쇄용지를 급지할 때, 밴드의 마찰력을 이용, 원고가 한 장씩 추려져서 공급되도록 해주는 부분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는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지지부 주변으로 가황한 고무제의 밴드가 감싸진 형태의 물품으로 그 구성비(용적, 중량 등)로 볼 때 고무제 밴드의 비중이 크며, 기능적 측면(마찰력에 의하여 종이를 급지하는 역할)에서도 고무제 밴드에 주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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