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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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50 |
| 품명 | Coating machine ; HIGH VACUUM EVAPORATION EQUIPMENT, CELPA; R.KOREA |
| 물품설명 |
Rotary 펌프 및 Booster 펌프를 이용하여 챔버내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증착하고자 하는 물품)의 표면에 GAS와 Plasma를 이용하여 Cleaning 이후 증착 재료(알루미늄, 텅스텐, 주석 등)를 용융 및 증발시켜 Coating 하는 Two Door type의 저항 가열식 증착기계(규격 : CELPA : Ø1450/Ø1600Ø1700Ø1800)
- 구성 요소 : 진공챔버 & 도어, 스핀들 장치, 턴테이블, 에바 파워써플라이, 가스공급시스템, 파워 써플라이 시스템, 오일확산펌프 등 - 용도 : 반사경의 거울코팅, 장식 코팅, 유리,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에 광택과 장식효과 등을 위해 Cleaning 및 Coating막 형성 - 작동 원리 : Chamber 및 Door에 제품 장착 → 챔버내 저진공 상태 전환(Rotary Pump 및 Booster 펌프 사용) → 파워 써플라이 시스템(플라즈마 발생) 및 가스 시스템 작동 → 오일확산 펌프 작동으로 고진공 상태 전환 → 필라멘트 증발원에 증착 재료(알루미늄, 텅스텐, 주석 등)에 전류를 흘려서 가열(약 100℃) → 용융 및 증발 시켜 증착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Rotary 펌프 및 Booster 펌프를 이용하여 챔버내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가스와 plasma 확산 및 증착 재료(알루미늄, 텅스텐, 주석 등)를 용융 및 증발시켜 증착 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재료 표면에 Coating막을 형성시켜 주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를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사경의 거울코팅, 장식 코팅, 유리,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에 박막을 코팅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팅머신(도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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