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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946
시행일자 201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Coating machine ; HIGH VACUUM EVAPORATION EQUIPMENT, CEEVA; R.KOREA
물품설명 Rotary 펌프 및 Booster 펌프를 이용하여 챔버내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챔버내부의 증발원에 장착한 증착 재료(알루미늄, 텅스텐, 주석 등)를 용융 및 증발시켜 증착 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재료 표면에 Coating막을 형성 시켜주는 Two Door type의 저항 가열식 증착 장비(규격 : CEEVA : Ø1450/Ø1600Ø1700Ø1800)

- 구성 요소 : 진공챔버 & 도어, 스핀들 장치, 턴테이블, 에바 파워써플라이, 오일확산펌프, 밸브 등
- 용도 : 반사경의 거울코팅, 장식 코팅, 유리,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에 광택과 장식효과 등을 위해 Coating막 형성
- 작동 원리 : Chamber 및 Door에 제품 장착 → 챔버내 저진공 상태 전환(Rotary Pump 및 Booster 펌프 사용) → 오일확산 펌프 작동으로 고진공 상태 전환 → 필라멘트 증발원에 증착 재료(알루미늄, 텅스텐, 주석 등)에 전류를 흘려서 가열(약 100℃) → 용융 및 증발 시켜 증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Rotary 펌프 및 Booster 펌프를 이용하여 챔버내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증착 재료(알루미늄, 텅스텐, 주석 등)를 용융 및 증발시켜 증착 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재료 표면에 Coating막을 형성시켜 주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를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사경의 거울코팅, 장식 코팅, 유리, 각종 플라스틱 제품 등에 박막을 코팅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팅머신(도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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