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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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Fuel Valve(Injection Valve); drg.12-015133.0 (tas 01-002-09339) ; ITALY |
| 물품설명 | 2행정 디젤 선박 엔진의 밸브로 실린더헤드에 부착되어 연료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연료를 전자제어장치의 분사신호에 따라 연소실내로 고압 분사하는 연료용 노즐(12K80MC-S9 엔진, 출력 47,880KW)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는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例 : 피스톤, 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선박엔진의 연료용노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저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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