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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17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Plastic Door Accessory, L:4300
물품설명 PVC 재질의 시트 가장자리 한면에 와이어를 삽입후 와이어삽입면에 접착제를 바른후 다량의 플라스틱 볼(PE)을 연속하여 이어 붙인후 볼트로 고정한 물품임
(120mm×4,300mm×10mm)
- 구성 및 재질 : 플라스틱 볼(PE), 시트(PVC), 와이어, 볼트
ㅇ 기능
산업용 자동문중 자동복구형의 모델에 장착되는 Sheet의 양 사이드에 부착되어 Sheet의 유연성과 Door frame과의 결합성을 위한 것으로 자동문이 닫혀 있을시에는 플라스틱 볼의 특수구조로 프레임 레일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고 일정 압력이 가해질 시 레일로부터 시트를 이탈하게 하여 자동문의 파손을 방지함. 의류의 지퍼 방식처럼 프레임으로부터 이탈,복구가 가능함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산업용 자동문중 자동복구형의 모델에 장착되는 Sheet의 양 사이드에 부착되어 Sheet의 유연성과 Door frame과의 결합성을 위한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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