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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81
시행일자 2014-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3000
품명 P/W S/W PASS ; 491510-D0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패널과 스위치로 구성되어 차량의 조수석 도어의 ARMREST부분에 장착되는 조립품으로, 창문의 UP/DOWN을 조절하고 도어트림 외관을 구성함
- 작동원리: KNOB에 위/아래 각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면 KNOB와 인접한 각 2개의 PUSHER를 눌러 연결된 CONTACT와 TERMINAL을 통전시킴→차량의 해당 UNIT으로 전류를 송신하여 차량에 신호를 주어 창문을 위/아래로 조절함
- SUB MODULE ASSY에 조립된 PCB는 단순 LED와 저항만 장착되어 불빛으로 사용자에게 위치를 알림(스위치의 작동과 관련 없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본 물품을 사용할 때 그 구성요소가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을 고려하면, 창문의 위/아래를 조절하는 스위치의 역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레버조작스위치·회전스위치·팬던트스위치·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캠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 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537호의 해설에 의하면 ‘두 개의 스위치 및 연결자로 구성된 단순 스위치조립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위치의 조작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 단순 LED와 저항으로 구성된 PCB를 부착한 스위치이므로, 제8537호의 전기제어반으로 보기 어렵고, 버튼의 조작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개폐하여 창문의 UP/DOWN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스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5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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