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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67
시행일자 2014-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90-9000
품명 Parts of Hydraulic Cylinder ; Guide Bushing ; DK6-8530
물품설명 ㅇ 굴삭기 등에 사용되는 유압실린더(Hydraulic cylinder)의 부분품으로 실린더내에서 로드(Rod)를 축으로, 피스톤 아래에 장착되어 부품의 마모를 방지하고 유체의 흐름을 윤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
ㅇ 관을 횡단면으로 절단한 모양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양끝을 관통하는 가는 홈이 한개 있음
ㅇ 규격 : 내경85*외경90*길이30(mm)
ㅇ 소재 : PTFE(Polytetrafluoroethylene)수지층+다공질중간층(Cu파우더)+
BackSteel(SPCC)의 다층구조
ㅇ 제조공정
소재 → 프레스 절단 → 프레스 말림 성형 → 폭가공/면취 → 외경 가공 → 두께보정 → 세정, 방청유 도포 → 완제품
결정사유 ㅇ 신청 물품은 굴삭기 등에 사용되는 유압실린더(Hydraulic cylinder)의 부분품으로 실린더 내에서 로드를 축으로, 피스톤 아래에 장착되어 부품의 마모를 방지하고 유체의 흐름을 윤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B)(3) Hydraulic cylinder(동제나 철강제의 통과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피스톤은 가압된 기름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폰의 일방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 건설기계, 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 및 모-터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압실린더(Hydraulic cylinder)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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